노회규칙
부산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타교단 지원자에 대한 규정
2025-08-19 12:09:51
관리자
조회수 14
부산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타교단 지원자에 대한 규정
1. 타 교단 지원자는 합격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통합 측 교단(교회)으로 이적한다.
2. 학생이 소속한 교회 목사는 가을노회에 목사후보생고시를 노회에 청원한다.
3. 노회는 이 학생에 대하여 목사후보생고시를 허락한다.
4. 합격 후 6개월 이내에 통합 측으로 이적을 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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