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개척교회 시행지침
2025-08-19 12:08:1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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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교회 시행지침

1. 부산노회 산하에 개척을 할 때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교회개척위원회가 실사하여 이를 노회에 상정한다.

2. 교회관 거리는 총회 규정에 의해 주위 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회집 장소는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의 조건이 구비되고 건물을 매입할 수 없을 때 5년 이상 거처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하고 교회개척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4. 임대로는 개척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 허락에 의해 임대했을 경우 노회는 재정을 책임질 수 없다.

5. 기존 교회가 개척할 경우 회집 장소에 대해서는 그 기존교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6. 장소를 옮길 때는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시행은 교회개척위원회가 노회 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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