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개척교회 시행지침
2025-08-19 12:08:17
관리자
조회수 13
개척교회 시행지침
1. 부산노회 산하에 개척을 할 때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교회개척위원회가 실사하여 이를 노회에 상정한다.
2. 교회관 거리는 총회 규정에 의해 주위 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회집 장소는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2의 조건이 구비되고 건물을 매입할 수 없을 때 5년 이상 거처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하고 교회개척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4. 임대로는 개척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 허락에 의해 임대했을 경우 노회는 재정을 책임질 수 없다.
5. 기존 교회가 개척할 경우 회집 장소에 대해서는 그 기존교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6. 장소를 옮길 때는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시행은 교회개척위원회가 노회 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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