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부산노회회관 관리규약
2025-08-19 12:05:52
관리자
조회수   13

부산노회회관 관리규약

1. 부산노회 노회 회관 시설은 다음과 같다.

1층 사무실, 각 회의실

2층 예배당 및 세미나실

3층 휴게 열람실 및 게스트룸, 사택

2.  회관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로 당회기 장로 부노회장, 부책임자로는 사무국장을 둔다.

3.  사용(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부산노회 소속 교회 : 예배당, 세미나실

선교사 : 게스트 룸

지역 주민 : 결혼식 대관 및 행사

기타 타 노회와의 연합행사 : 회의실, 예배당, 세미나실

4. 회관 시설 사용 준수 사항

사용자는 사용 신청서를 사용 기간 15일 전까지 노회 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 청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 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신청 시에 미리 기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한다.

회관에 반입된 사용자의 물품에 대한 보관 및 관리와 회관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종교활동을 제외한 외부 행사는 주일날 사용할 수 없다.(. 결혼식 등)

회관 사용을 장기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관리자와 협의 후 재계약을 하고 사용해야 한다.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관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 외 상황에서는 관리자와 협의한다.

게스트 룸을 사용할 경우 부산노회 소속 선교사, 통합 측 선교사, 노회 소속 교회 후원선교사 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은 1주일(7) 이내로 하고 다른 사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게스트룸 사용에 제비용(청소 및 세탁비 등)은 부산노회 소속 선교사인 경우는 세계선교부에서, 지 교회 소속 선교사인 경우는 지 교회에서 담당한다.

5. 이 외에 사용에 관한 규정은 관리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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