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부산노회회관 관리규약
1. 부산노회 노회 회관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1층 사무실, 각 회의실
② 2층 예배당 및 세미나실
③ 3층 휴게 열람실 및 게스트룸, 사택
2. 회관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로 당회기 장로 부노회장, 부책임자로는 사무국장을 둔다.
3. 사용(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부산노회 소속 교회 : 예배당, 세미나실
② 선교사 : 게스트 룸
③ 지역 주민 : 결혼식 대관 및 행사
④ 기타 타 노회와의 연합행사 : 회의실, 예배당, 세미나실
4. 회관 시설 사용 준수 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 신청서를 사용 기간 15일 전까지 노회 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예. 청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 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신청 시에 미리 기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한다.
⑥ 회관에 반입된 사용자의 물품에 대한 보관 및 관리와 회관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⑦ 종교활동을 제외한 외부 행사는 주일날 사용할 수 없다.(예. 결혼식 등)
⑧ 회관 사용을 장기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관리자와 협의 후 재계약을 하고 사용해야 한다.
⑨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관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 외 상황에서는 관리자와 협의한다.
⑩ 게스트 룸을 사용할 경우 부산노회 소속 선교사, 통합 측 선교사, 노회 소속 교회 후원선교사 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은 1주일(7일) 이내로 하고 다른 사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⑪ 게스트룸 사용에 제비용(청소 및 세탁비 등)은 부산노회 소속 선교사인 경우는 세계선교부에서, 지 교회 소속 선교사인 경우는 지 교회에서 담당한다.
5. 이 외에 사용에 관한 규정은 관리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파일 |
---|---|---|---|---|---|
6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등의 회의규칙 | 관리자 | 2025-08-19 | 16 | |
5 | 부산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타교단 지원자에 대한 규정 | 관리자 | 2025-08-19 | 13 | |
4 | 개척교회 시행지침 | 관리자 | 2025-08-19 | 12 | |
3 | 부산노회회관 관리규약 | 관리자 | 2025-08-19 | 13 | |
2 | 부산노회 재무관리규정 | 관리자 | 2025-08-19 | 7 | |
1 | 부산노회 규칙 | 관리자 | 2025-08-19 | 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