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부산노회재무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노회(이하 ‘노회’ 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회계년도) 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노회의 수입 및 지출) 지교회의 노회비 및 기타 수입은 노회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에 송금납부하며 지 교회의 은행 입금 영수증으로 가름한다.
제 4 조:(회계의 수입, 지출에 대한 책임)
1) 결제 순위는 노회장, 부노회장, 회계, 부회계로 한다.
2) 노회장은 노회 재산 및 회계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3) 부노회장은 노회 재산 및 회계관리 업무를 관여한다.
4) 회계는 예산 집행의 책임자로서 각 부서별 예산 집행을 균형있게 처리하며 인장을 소지한다.
5)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여 예산 집행사항을 확인하며 은행통장을 관리한다.
6) 노회 직원은 회계를 보좌하여 소액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금전 출납의 장부기입, 월말 보고서(서식 2-2 은행 잔고증명, 예금통장 복사 첨부)를 작성한다.
7) 노회 회계 및 각부 회계의 인수인계는 관계 책임자의 입회와 각종 장부의 확인 후에 행한다.
제 5 조:(회계직원의 보증보험) 임원회는 회계 특별회계 및 각부서 회계의 재정보증의 한도를 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이를 관리한다.
제 6 조:노회의 재산, 회계 장부 등의 일체의 공보는 노회사무실에 비치 보관한다.
제 2 장 예 산 •
제 7 조:(세입 ․ 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
가. 회계년도 모든 세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나. 세입 ․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세입과 세출을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예산의 구분) 세입 ․ 세출은 계정으로부터 구분하며 부서 조직별 구분에 의하여서 세입 ․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 관 ․ 항 ․ 목으로 구분한다.
제 9 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노회는 예비비를 지출예산의 7%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속비 및 명시이월금)
가. 노회 결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당해 회계연도로 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나. 당해년도에 세입 ․ 세출이 끝나지 못할 경우는 노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노회비 납부)
가. 노회비는 10월 정기노회에서 결정한다.
나. 지교회는 노회비를 12월 말까지 노회비 1/2 이상을 노회 회계 은행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단, 시찰회는 납입 현황을 필히 노회 회계에게 보고한다.
다. 익년 4월 노회 회무 시작 시간까지 잔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 3 장 예산의 편성 •
제12조:(예산안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
가. 각 부서장은 매 회계년도 8월 20일까지 다음년도에 시행할 중요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장은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지침을 각 부서장에게 시달한다.
나. 각 부서장은 세입 ․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매 회계년도 9월 15일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 경정 예산) 임원회 각 부서장 및 재정부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 심의권을 갖는다(서식 1-6).
제14조:(예산의 목적과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각 부서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조직 등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한 권한 변동이 있을 시는 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적용)
가. 각 부서장은 동일항내의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예산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다. 단,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과목은 전용하지 못 한다.
나. 예산을 전용할 시는 과목별 금액 사유 명기하여 재정부에 제출 심의를 받는다.
제16조:(세출예산의 이월)
가. 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비는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계속 사업비는 완성년도까지 재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예산편성 및 예비비의 관리 사용) 예산편성은 예산위원회가 한다
가. 예비비는 재정부가 관리하며 각 부장이 예비비 사 용의 필요가 있을 시는 사유를 기재 재정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재정부는 제1항의 예비비 사용요구를 심사한 후,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세출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 재정부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내역을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 통제) 회계와 재정부장의 합의로 예산통제는 금전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 ․ 항 ․ 목 물량 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예산의 통제 시점은 발생일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회 계 •
제19조:(금전의 범위)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 예금증서, 대체예금을 말한다.
제20조:(회계보고 및 수입과 지출) 회계, 특별회계, 각부회계보고는 정기노회 보고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임원회 및 각 부서장은 출납사무를 담당할 출납 담당자를 지정한다.
나. 모든 금전출납은 집행부서에서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 증빙서류를 첨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1조:(예입) 수납된 금전은 회계가 당일 또는 늦어도 3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예입해야 한다.
제22조:(재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는 취득액을 원칙으로 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증여 시 자산의 시가로 평가하되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평가하기 곤란한 것은 비망가액으로 평가한다.
제23조:(적립금) 노회는 특별한 목적으로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수지 계산서 지출의 항목(자본적 지출)을 계상하여 목적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4조:(여비지급)
가. 여비는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측 불가한 출장시는 후불정산으로 한다.
나. 지출금액 산정은 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3장에 의거 지출한다.(단, 임원회 결의로서 지출할 수 있다.)
다. 합동 출장시는 통합하여 지출하게 됨으로 출장자 중에 회계를 선임하여 여비를 집행한다.
제25조:(기본금의 증감)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고정부채의 증감은 기본금의 증감을 조정해야 하므로 관련자금의 수입 지출은 예산수지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 5 장 계 약 •
제26조:(계약원 원칙) 예산회계법과 동시행령 계약서사무규정에 의거 신의 ․ 성실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예정가격의 결정과 비치)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붙임사항의 가격, 당해사항의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예정가격은 밀봉하여 개찰 장소에 두어야 하며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하자보증금 및 검사)
가. 하자보증금은 준공검사 후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나. 기술을 필요한 경우는 전문인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계약상 제보증금 및 지체상환금과 기타 규정의 사항은 일반법적 관행에 따라 적용한다.
제 6 장 재산관리 •
제30조:(재산의 명의) 노회 부동산으로 등기 등록기장(이하 ‘등재’)되는 모든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하고 기타 고정자산은 회계명의로 한다.
제31조:(재산에 대한 결의)
가. 노회의 부동산 등은 경남노회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나. 중요한 부동산의 처분 내용 변경 또는 기재 등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타 고정자산은 재정부의 결의를 거쳐 회계가 처리한다.
제32조:(재산관리)
가. 노회의 부동산(토지, 건물 등) 경남노회 유지재단 이사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나. 기타 고정자산(집기비품, 차량, 투자 기타 자산)은 회계 책임하에 관리한다.
제33조:(재산관리대장 비치)
가. 재산대장은 다음과 같이 비치한다.
1. 자산 총괄 대장
2. 재산 개별 대장
3. 토지, 건물 도면
4. 관리증등본 년도별 대장 및 기타서류
5. 비품대장
제34조:(소모품 관리) 소모품 구입 지출을 위해 소모품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운영한다.
제35조:(불용품)
가. 노후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사용가치가 없을 시는 폐기 전에 사진으로 그 정도를 촬영하고
나. 재정부의 결의를 거쳐 매각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고 회계는 대장을 정리한다.
제36조:(변상책임) 보관 담당자는 보관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 또는 고의 과실로 훼손케 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제142회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1998년 12월 15일(제147-1차) 임시노회에서 개정 시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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