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부산노회 재무관리규정
2025-08-19 11:43:1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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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회재무관리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노회(이하 노회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회계년도) 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01일부터 익년 9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노회의 수입 및 지출) 지교회의 노회비 및 기타 수입은 노회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에 송금납부하며 지 교회의 은행 입금 영수증으로 가름한다.

제 4 조:(회계의 수입, 지출에 대한 책임)

1) 결제 순위는 노회장, 부노회장, 회계, 부회계로 한다.

2) 노회장은 노회 재산 및 회계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3) 부노회장은 노회 재산 및 회계관리 업무를 관여한다.

4) 회계는 예산 집행의 책임자로서 각 부서별 예산 집행을 균형있게 처리하며 인장을 소지한다.

5)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여 예산 집행사항을 확인하며 은행통장을 관리한다.

6) 노회 직원은 회계를 보좌하여 소액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금전 출납의 장부기입, 월말 보고서(서식 2-2 은행 잔고증명, 예금통장 복사 첨부)를 작성한다.

7) 노회 회계 및 각부 회계의 인수인계는 관계 책임자의 입회와 각종 장부의 확인 후에 행한다.

제 5 조:(회계직원의 보증보험) 임원회는 회계 특별회계 및 각부서 회계의 재정보증의 한도를 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이를 관리한다.

제 6 조:노회의 재산, 회계 장부 등의 일체의 공보는 노회사무실에 비치 보관한다.

제 2 장 예 산 •

제 7 조:(세입 ․ 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

. 회계년도 모든 세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세입과 세출을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은 계정으로부터 구분하며 부서 조직별 구분에 의하여서 세입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 관 목으로 구분한다.

제 9 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노회는 예비비를 지출예산의 7%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속비 및 명시이월금)

. 노회 결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당해 회계연도로 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당해년도에 세입 세출이 끝나지 못할 경우는 노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노회비 납부)

. 노회비는 10월 정기노회에서 결정한다.

. 지교회는 노회비를 12월 말까지 노회비 1/2 이상을 노회 회계 은행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 시찰회는 납입 현황을 필히 노회 회계에게 보고한다.

. 익년  4월 노회 회무 시작 시간까지 잔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 3 장  예산의 편성 •

제12조:(예산안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

. 각 부서장은 매 회계년도 820일까지 다음년도에 시행할 중요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장은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지침을 각 부서장에게 시달한다.

. 각 부서장은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매 회계년도 915일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 경정 예산) 임원회 각 부서장 및 재정부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 심의권을 갖는다(서식 1-6).

제14조:(예산의 목적과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각 부서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조직 등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한 권한 변동이 있을 시는 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적용)

. 각 부서장은 동일항내의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예산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다. ,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과목은 전용하지 못 한다.

. 예산을 전용할 시는 과목별 금액 사유 명기하여 재정부에 제출 심의를 받는다.

제16조:(세출예산의 이월)

. 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비는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계속 사업비는 완성년도까지 재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예산편성 및 예비비의 관리 사용) 예산편성은 예산위원회가 한다

. 예비비는 재정부가 관리하며 각 부장이 예비비 사 용의 필요가 있을 시는 사유를 기재 재정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재정부는 제1항의 예비비 사용요구를 심사한 후,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세출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재정부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내역을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 통제) 회계와 재정부장의 합의로 예산통제는 금전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 목 물량 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예산의 통제 시점은 발생일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회  계 •

제19조:(금전의 범위)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 예금증서, 대체예금을 말한다.

제20조:(회계보고 및 수입과 지출) 회계, 특별회계, 각부회계보고는 정기노회 보고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임원회 및 각 부서장은 출납사무를 담당할 출납 담당자를 지정한다.

. 모든 금전출납은 집행부서에서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 증빙서류를 첨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1조:(예입) 수납된 금전은 회계가 당일 또는 늦어도 3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예입해야 한다.

제22조:(재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는 취득액을 원칙으로 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증여 시 자산의 시가로 평가하되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평가하기 곤란한 것은 비망가액으로 평가한다.

제23조:(적립금) 노회는 특별한 목적으로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수지 계산서 지출의 항목(자본적 지출)을 계상하여 목적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4조:(여비지급)

. 여비는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측 불가한 출장시는 후불정산으로 한다.

. 지출금액 산정은 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3장에 의거 지출한다.(, 임원회 결의로서 지출할 수 있다.)

. 합동 출장시는 통합하여 지출하게 됨으로 출장자 중에 회계를 선임하여 여비를 집행한다.

제25조:(기본금의 증감)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고정부채의 증감은 기본금의 증감을 조정해야 하므로 관련자금의 수입 지출은 예산수지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 5 장 계 약 •

제26조:(계약원 원칙) 예산회계법과 동시행령 계약서사무규정에 의거 신의 성실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예정가격의 결정과 비치)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붙임사항의 가격, 당해사항의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예정가격은 밀봉하여 개찰 장소에 두어야 하며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하자보증금 및 검사)

. 하자보증금은 준공검사 후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기술을 필요한 경우는 전문인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계약상 제보증금 및 지체상환금과 기타 규정의 사항은 일반법적 관행에 따라 적용한다.

제 6 장 재산관리 •

제30조:(재산의 명의) 노회 부동산으로 등기 등록기장(이하 등재’)되는 모든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하고 기타 고정자산은 회계명의로 한다.

제31조:(재산에 대한 결의)

. 노회의 부동산 등은 경남노회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중요한 부동산의 처분 내용 변경 또는 기재 등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고정자산은 재정부의 결의를 거쳐 회계가 처리한다.

제32조:(재산관리)

. 노회의 부동산(토지, 건물 등) 경남노회 유지재단 이사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 기타 고정자산(집기비품, 차량, 투자 기타 자산)은 회계 책임하에 관리한다.

33조:(재산관리대장 비치)

. 재산대장은 다음과 같이 비치한다.

1. 자산 총괄 대장

2. 재산 개별 대장

3. 토지, 건물 도면

4. 관리증등본 년도별 대장 및 기타서류

5. 비품대장

제34조:(소모품 관리) 소모품 구입 지출을 위해 소모품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운영한다.

제35조:(불용품)

. 노후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사용가치가 없을 시는 폐기 전에 사진으로 그 정도를 촬영하고

. 재정부의 결의를 거쳐 매각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고 회계는 대장을 정리한다.

제36조:(변상책임) 보관 담당자는 보관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 또는 고의 과실로 훼손케 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제142회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19981215(147-1) 임시노회에서 개정 시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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