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부산노회 규칙
2025-08-19 11:16:3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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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명칭 위치 구역 목적

1 본회의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노회라 한다.

2 본회의 사무실은 본 노회 안에 둔다.

3 본회의 구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동구 남구일부 사상구 일부 북구 일부 강서구 김해시 진해시 일부로 한다.

4 본회의 목적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및 교리에 입각하여 각 교회를 지도하며 권징을 동일케 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육성 발전케 한다.

2 장 조직 및 회원의 권한

5 본회는 본회 경내의 목사 선교동역자 각 당회의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6 본회 회원의 권한은 선거, 피선거 결의권이 있다.(헌법 741, 2, 3항 참조)

3 장 임원 및 부원과 위원

7 :① 본회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 목사 장로 부회장 각 1, 서기 1, 부서기 1, 회록서기 1, 부회록서기 1, 회계 1, 부회계 1

노회장에 대해서는 목사노회장이 3회 동안 재임한 후, 장로노회장이 1회를 담당한다.

장로노회장이 재임하는 동안 목사부노회장은 연임하도록 한다.

8 본회의 상비부서는 아래와 같다.

정치부              국내선교부           · · 해양선교부       고시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규칙부                            재정부

평신도부          신학교육부           세계선교부                      감사부

재판국

9 본회의 정기위원은 다음과 같다.

공천위원은 회장, 부노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각 시찰장으로 한다.

시찰위원은 처음 5당회까지는 목사 3, 장로 3인으로 하고, 그다음은 매 5당회에 목사 1, 장로 1인으로 한다. (, 위원은 1당회에 1인으로 하되 과반수 내에 미조직교회 목사도 위원이 될 수 있다.)

통계 및 총회보고 준비위원은 서기로 한다.

노회 절차위원은 회장과 서기로 한다.

총회 결의안 보고위원은 회장으로 한다.

재단이사 및 각 기관 이사는 임원회가 수시로 의논해서 정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 기관이사는 11기관에 한한다).

지시 및 사찰위원은 각 1인으로 하되 회장이 지명한다.

10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둔다.

4 장 임원과 위원의 임무

11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원을 통솔 지휘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서기는 본회의 일체 문서, 통신 절차 사무를 정리하며 접수서류를 노회에 보고하며 각부에 분배한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회록서기는 회록을 작성하며 보고한다.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회계는 본회의 결의와 노회장의 감독 하에 본회 재정의 수납 지출을 관장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

부회계는 회계를 협조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12본회 각부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정치부는 목사 선교동역자 전도사 목사후보생에 관한 일과 기타 노회에서 맡긴 행정에 관한 일을 심사 보고한다.

국내선교부는 국내의 동포 및 외국인에게 선교하는 일과 교회성장 방침을 수립 실천하며, 특수 선교하는 일을 담당한다.

· · 해양선교부는 농촌의 유지발전 및 농촌 선교사업을 연구 실시하며, 군선교에 관한 제반사업 및 해양선교를 관장한다.

고시부는 일반고시에 관한 처리 보고한다. 고시종목은 아래와 같다.

            가)장로고시는 성경 헌법 상식 면접으로 한다.(, 부산장신대학교 평신도대학원 수료자가 시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과목을 면제한다.)

) 전도사(, )고시는 성경 헌법 상식 면접으로 한다. 전도사 고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후 성서신학원 졸업자 및 신학교 졸업자로 한다(, 신학교 4학년 졸업예정자는 응시할 수 있다. 헌법 제749조 참조).

     다) 목사후보생 고시는 성경 교리 상식 면접으로 한다.

교육자원부는 교육 및 청소년 지도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사회봉사부는 구제 연금 기타 사업에 관한 일을 한다.

규칙부는 규칙에 관한 일을 장리하고 당회록을 검사한다.

재정부는 본회 재정사정과 수납방법을 연구하여 수지예산을 각 시찰장 연석으로 편성하고 각부 회계문서와 장부를 검사 보고한다.

평신도부는 남선교회 연합회 및 여전도회 연합회 지도에 관한 일을 한다.

신학교육부는 목사후보생 고시합격 이후 목사안수까지 노회 책임 하에 지도한다.

세계선교부는 해외선교에 관한 모든 상황을 관장하며, 선교사 파송지 또는 지교회와 해외선교단체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등을 지도 관리한다.

감사부는 노회 전반(재정과 행정)에 관한 것을 감사한다(, 감사부원은 6명으로 하고 부원 선정은 공천부에서 한다).

재판국은 노회가 맡긴 소송사건을 처리한다.

13정기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공천위원은 각 부원 및 위원을 공천 보고한다.

시찰위원은 해 시찰 내 각 지교회를 시찰위원회 교회 지도지침에 의거 순회 지도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통계 및 총회보고 준비위원은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지시위원은 회중 광고를 취급한다.

사찰위원은 회원의 출입과 장내를 정리한다.

14특별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특별위원회는 노회가 맡긴 특별 사건을 처리한다.

15임원 부원 위원의 선거방법은 아래와 같다.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0월 정기노회 시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 부회장과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투표수 과반수로 하고 1차에 과반득표자가 없을시 상위 2인을 결선 재투표하여 다득점자로 한다. 기타 임원은 다점자로 결정한다.

   노회장은 제72, 3항에 의거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 추대된다.

상비부원은 임기 3년 이하로 하되 매년 10월 정기노회시 3분의 1씩 공천 선정한다.

본회는 정기위원의 임기를 만 1년으로 하되 10월 정기노회시 선정한다.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수시로 의정한다.

5 장 회 의

16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정기집회는 4, 10월 제2차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

.(, 고난주간일 때는 다음 주로 연기하며 고시 일시는 노회 개최 한 주간 전 토

요일 오후 2시로 함)

임시노회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헌법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는 필요시에 임원 회장이 소집한다.

부회(위원회)는 필요시에 부장(위원장)이 소집한다.

총대회는 총회 직전일부터 폐회 시까지 노회 총대의 임무를 처리한다.

6 장 재 정

17본회의 재정은 본 노회 경내 지교회의 부담금으로 한다.

부 칙

18본 규칙을 변경코저 할 때에는 정기노회 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한다.

(, 개정안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9본 규칙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개정통과일19801016)

20: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개정안은 개정의 신중성을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세 칙

1 본회 총대 장로는 매년 10월 정기노회 시 각 당회가 선택하여 개최 20일 전에 추천

서를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로는 고시에 합격한 후 1년 이내에 장립하여야 하되, 노회 고시지원은 반드시 정

642조 대로 당회의 교양을 받은 자라야 한다.

3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 시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회장 및 서기는 의례히 총

대가 되고 표결은 다점 순으로 한다.

4 : ① 목사 후보생 전도사 장로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회장의 청원서 추천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도사 고시응시자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성서신학원 졸업생은 장로고시 필기과목을 면제한다.

부산성서신학원 항존직 위탁교육은 희망하는 교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5 노회에 제출할 서류는 시찰회를 경유하여 2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노회 부담금(상회비)을 정기 납부일시까지 미납부한 교회는 총회 총대권과 각종 청원권이 정지된다.

7 재무관리 규정과 개척교회 규정, 타 교단 지원자에 대한 규정은 별도 정한대로 한다.

8 목사 임직식은 정기노회 후 특별히 정한 시간에 하기로 하다.

 

2006417일 제16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하다.

2007410일 제164회 정기노회에서 개정하다.

2010413일 제170회 정기노회에서 규칙 용어 재 표기하다.

2015414일 제180회 정기노회에서 개정하다.

20221011일 제195회 정기노회에서 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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