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제 1 장 명칭 위치 구역 목적
제 1 조: 본회의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노회라 한다.
제 2 조: 본회의 사무실은 본 노회 안에 둔다.
제 3 조: 본회의 구역은 부산광역시 서구 ․ 사하구 ․ 영도구 ․ 중구 ․ 동구 ․ 남구일부 ․ 사상구 일부 ․ 북구 일부 ․ 강서구 ․ 김해시 ․ 진해시 일부로 한다.
제 4 조: 본회의 목적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및 교리에 입각하여 각 교회를 지도하며 권징을 동일케 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육성 발전케 한다.
제 2 장 조직 및 회원의 권한
제 5 조: 본회는 본회 경내의 목사 선교동역자 각 당회의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제 6 조: 본회 회원의 권한은 선거, 피선거 결의권이 있다.(헌법 74조 1, 2, 3항 참조)
제 3 장 임원 및 부원과 위원
제 7 조:① 본회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인, 목사 장로 부회장 각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② 노회장에 대해서는 목사노회장이 3회 동안 재임한 후, 장로노회장이 1회를 담당한다.
③ 장로노회장이 재임하는 동안 목사부노회장은 연임하도록 한다.
제 8 조: 본회의 상비부서는 아래와 같다.
① 정치부 ② 국내선교부 ③ 군 · 농 · 해양선교부 ④ 고시부
⑤ 교육자원부 ⑥ 사회봉사부 ⑦ 규칙부 ⑧ 재정부
⑨ 평신도부 ⑩ 신학교육부 ⑪ 세계선교부 ⑫ 감사부
⑬ 재판국
제 9 조: 본회의 정기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공천위원은 회장, 부노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각 시찰장으로 한다.
② 시찰위원은 처음 5당회까지는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하고, 그다음은 매 5당회에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한다. (단, 위원은 1당회에 1인으로 하되 과반수 내에 미조직교회 목사도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통계 및 총회보고 준비위원은 서기로 한다.
④ 노회 절차위원은 회장과 서기로 한다.
⑤ 총회 결의안 보고위원은 회장으로 한다.
⑥ 재단이사 및 각 기관 이사는 임원회가 수시로 의논해서 정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단, 기관이사는 1인 1기관에 한한다).
⑦ 지시 및 사찰위원은 각 1인으로 하되 회장이 지명한다.
제10조: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 4 장 임원과 위원의 임무
제11조: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원을 통솔 지휘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③ 서기는 본회의 일체 문서, 통신 절차 사무를 정리하며 접수서류를 노회에 보고하며 각부에 분배한다.
④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⑤ 회록서기는 회록을 작성하며 보고한다.
⑥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⑦ 회계는 본회의 결의와 노회장의 감독 하에 본회 재정의 수납 지출을 관장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
⑧ 부회계는 회계를 협조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2조:본회 각부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정치부는 목사 선교동역자 ․ 전도사 ․ 목사후보생에 관한 일과 기타 노회에서 맡긴 행정에 관한 일을 심사 보고한다.
② 국내선교부는 국내의 동포 및 외국인에게 선교하는 일과 교회성장 방침을 수립 실천하며, 특수 선교하는 일을 담당한다.
③ 군 · 농 · 해양선교부는 농촌의 유지발전 및 농촌 선교사업을 연구 실시하며, 군선교에 관한 제반사업 및 해양선교를 관장한다.
④ 고시부는 일반고시에 관한 처리 보고한다. 고시종목은 아래와 같다.
가)장로고시는 성경 ․ 헌법 ․ 상식 ․ 면접으로 한다.(단, 부산장신대학교 평신도대학원 수료자가 시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과목을 면제한다.)
나) 전도사(남, 여)고시는 성경 ․ 헌법 ․ 상식 ․ 면접으로 한다. 전도사 고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후 성서신학원 졸업자 및 신학교 졸업자로 한다(단, 신학교 4학년 졸업예정자는 응시할 수 있다. 헌법 제7장 49조 참조).
다) 목사후보생 고시는 성경 ․ 교리 ․ 상식 ․ 면접으로 한다.
⑤ 교육자원부는 교육 및 청소년 지도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⑥ 사회봉사부는 구제 연금 기타 사업에 관한 일을 한다.
⑦ 규칙부는 규칙에 관한 일을 장리하고 당회록을 검사한다.
⑧ 재정부는 본회 재정사정과 수납방법을 연구하여 수지예산을 각 시찰장 연석으로 편성하고 각부 회계문서와 장부를 검사 보고한다.
⑨ 평신도부는 남선교회 연합회 및 여전도회 연합회 지도에 관한 일을 한다.
⑩ 신학교육부는 목사후보생 고시합격 이후 목사안수까지 노회 책임 하에 지도한다.
⑪ 세계선교부는 해외선교에 관한 모든 상황을 관장하며, 선교사 파송지 또는 지교회와 해외선교단체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등을 지도 관리한다.
⑫ 감사부는 노회 전반(재정과 행정)에 관한 것을 감사한다(단, 감사부원은 6명으로 하고 부원 선정은 공천부에서 한다).
⑬ 재판국은 노회가 맡긴 소송사건을 처리한다.
제13조:정기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공천위원은 각 부원 및 위원을 공천 보고한다.
② 시찰위원은 해 시찰 내 각 지교회를 시찰위원회 교회 지도지침에 의거 순회 지도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③ 통계 및 총회보고 준비위원은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④ 지시위원은 회중 광고를 취급한다.
⑤ 사찰위원은 회원의 출입과 장내를 정리한다.
제14조:특별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특별위원회는 노회가 맡긴 특별 사건을 처리한다.
제15조:임원 ․ 부원 ․ 위원의 선거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0월 정기노회 시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 부회장과 서기 ․ 회록서기 ․ 회계는 투표수 과반수로 하고 1차에 과반득표자가 없을시 상위 2인을 결선 재투표하여 다득점자로 한다. 기타 임원은 다점자로 결정한다.
노회장은 제7조 2, 3항에 의거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 추대된다.
② 상비부원은 임기 3년 이하로 하되 매년 10월 정기노회시 3분의 1씩 공천 선정한다.
③ 본회는 정기위원의 임기를 만 1년으로 하되 10월 정기노회시 선정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수시로 의정한다.
제 5 장 회 의
제16조: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집회는 4월, 10월 제2차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
다.(단, 고난주간일 때는 다음 주로 연기하며 고시 일시는 노회 개최 한 주간 전 토
요일 오후 2시로 함)
② 임시노회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헌법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원회는 필요시에 임원 회장이 소집한다.
④ 부회(위원회)는 필요시에 부장(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총대회는 총회 직전일부터 폐회 시까지 노회 총대의 임무를 처리한다.
제 6 장 재 정
제17조:본회의 재정은 본 노회 경내 지교회의 부담금으로 한다.
부 칙
제18조:본 규칙을 변경코저 할 때에는 정기노회 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한다.
(단, 개정안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본 규칙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개정통과일:1980년 10월 16일)
제20조 :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개정안은 개정의 신중성을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세 칙
제1 조: 본회 총대 장로는 매년 10월 정기노회 시 각 당회가 선택하여 개최 20일 전에 추천
서를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장로는 고시에 합격한 후 1년 이내에 장립하여야 하되, 노회 고시지원은 반드시 정
치 6장 42조 대로 당회의 교양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 3 조: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 시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회장 및 서기는 의례히 총
대가 되고 표결은 다점 순으로 한다.
제 4 조: ① 목사 후보생 ․ 전도사 ․ 장로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회장의 청원서 ․ 추천서 ․ 이력서 ․ 졸업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도사 고시응시자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산성서신학원 졸업생은 장로고시 필기과목을 면제한다.
③ 부산성서신학원 항존직 위탁교육은 희망하는 교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 5 조: 노회에 제출할 서류는 시찰회를 경유하여 2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노회 부담금(상회비)을 정기 납부일시까지 미납부한 교회는 총회 총대권과 각종 청원권이 정지된다.
제 7 조: 재무관리 규정과 개척교회 규정, 타 교단 지원자에 대한 규정은 별도 정한대로 한다.
제 8 조: 목사 임직식은 정기노회 후 특별히 정한 시간에 하기로 하다.
2006년 4월 17일 제16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하다.
2007년 4월 10일 제164회 정기노회에서 개정하다.
2010년 4월 13일 제170회 정기노회에서 규칙 용어 재 표기하다.
2015년 4월 14일 제180회 정기노회에서 개정하다.
2022년 10월 11일 제195회 정기노회에서 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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