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장학위원회 규정
2025-10-30 16:59:30
김영호
조회수   36
장학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부산노회 장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2(목적) 본 위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독교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장학기금 을 조성, 관리, 지원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실) 본 위원회는 부산노회 안에 둔다.
 
2장 위원회
4(조직) 본 위원회는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노회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과같이 조직을 둔다.
. 위원장 1인 나. 서기 1인 다. 회계 1
5(임원의 임기) 본 위원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로 연임할 수 있다.
6(의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정기회의 연 43, 가을노회시, 장학금지급시기 2)
7(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 본 위원회 운영과 회계 및 행정 업무
. 장학기금의 조성과 관리
. 장학정책(·단기) 수립과 수행
. 기타 장학사업에 부수되는 사항 수행
 
3장 재정
8(재원) 본 위원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조달한다.
. 노회 보조금
. 개인, 교회 및 기관의 후원금
.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9(기금관리) 장학기금의 관리 및 회계 처리와 회계연도는 노회 회계 관리 규정에 따른다.
10(감사) 노회 감사지침에 의하여 정기 감사를 받는다.
 
4장 운영
11(운영)
. 본 위원회는 조성된 예산을 위원회 결의에 따라 배분하여 사용한다.
. 본 위원회의 재정지출은 위원회 결의에 따라 회계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 한다.
12(장학금 종류)
. 일반장학금
본 노회 소속 자립대상교회와 기도처의 목회자의 자녀와 선교사의 자녀로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 특별장학금
본 노회 소속 노회원 자녀로 목회후보자(신학대원생)를 대상으로 한다.
13(구비서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노회사무실)에 직접 또는 우편,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장학금 지원 신청서(소속교회 당회장 추천서 포함) 1
. 가족관계 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1
. 성적증명서(B학점 이상인 자) - , 신입생인 경우 합격증명서 1
. 해당 학기 등록금 고지서 혹은 영수증 사본
14(심사기준)
. 믿음을 고백하는 기독교인으로 교회 봉사를 하며 신앙생활에 귀감이 된 자
.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장학생 선발은 본 위원회 출석 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15(장학금 1인당 지급 상한액)
. 대학생 : 백만원 나. 대학원생 : 백만원 다. 신학대학원생 : 백만원
16(장학금 지급기간)
. 장학금은 일 년에 두 차례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등록 기간에 지급한다.
. 장학금 신청기간은 2127일까지, 8187일까지로 한다.
17(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본 위원회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정한다.
18(장학금 지급)
. 장학생 선발 결과는 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 장학생이 선발되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계좌이체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금의 액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15조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장 부칙
19(부칙)
. 본 규정 개정은 노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 본 규정은 통과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 파일
7 장학위원회 규정 김영호 2025-10-30 36
6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등의 회의규칙 관리자 2025-08-19 84
5 부산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타교단 지원자에 대한 규정 관리자 2025-08-19 69
4 개척교회 시행지침 관리자 2025-08-19 68
3 부산노회회관 관리규약 관리자 2025-08-19 74
2 부산노회 재무관리규정 관리자 2025-08-19 52
1 부산노회 규칙 관리자 2025-08-19 10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