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장학위원회 규정
2025-10-30 16:59:30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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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부산노회 장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독교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장학기금 을 조성, 관리, 지원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 위원회는 부산노회 안에 둔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조직) 본 위원회는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노회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과같이 조직을 둔다.
가. 위원장 1인 나. 서기 1인 다. 회계 1인
제5조(임원의 임기) 본 위원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나.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다.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정기회의 연 4회 – 3월, 가을노회시, 장학금지급시기 2회)
제7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나. 본 위원회 운영과 회계 및 행정 업무
다. 장학기금의 조성과 관리
라. 장학정책(장·단기) 수립과 수행
마. 기타 장학사업에 부수되는 사항 수행
제3장 재정
제8조(재원) 본 위원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조달한다.
가. 노회 보조금
나. 개인, 교회 및 기관의 후원금
다.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제9조(기금관리) 장학기금의 관리 및 회계 처리와 회계연도는 노회 회계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감사) 노회 감사지침에 의하여 정기 감사를 받는다.
제4장 운영
제11조 (운영)
가. 본 위원회는 조성된 예산을 위원회 결의에 따라 배분하여 사용한다.
나. 본 위원회의 재정지출은 위원회 결의에 따라 회계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 한다.
제12조 (장학금 종류)
가. 일반장학금
본 노회 소속 자립대상교회와 기도처의 목회자의 자녀와 선교사의 자녀로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나. 특별장학금
본 노회 소속 노회원 자녀로 목회후보자(신학대원생)를 대상으로 한다.
제13조 (구비서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노회사무실)에 직접 또는 우편,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학금 지원 신청서(소속교회 당회장 추천서 포함) 1부
나. 가족관계 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1부
다. 성적증명서(B학점 이상인 자) - 단, 신입생인 경우 합격증명서 1부
라. 해당 학기 등록금 고지서 혹은 영수증 사본
제14조 (심사기준)
가. 믿음을 고백하는 기독교인으로 교회 봉사를 하며 신앙생활에 귀감이 된 자
나.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다. 장학생 선발은 본 위원회 출석 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장학금 1인당 지급 상한액)
가. 대학생 : 백만원 나. 대학원생 : 백만원 다. 신학대학원생 : 백만원
제16조 (장학금 지급기간)
가. 장학금은 일 년에 두 차례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등록 기간에 지급한다.
나. 장학금 신청기간은 2월 1일∼2월 7일까지, 8월 1일∼8월 7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본 위원회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정한다.
제18조 (장학금 지급)
가. 장학생 선발 결과는 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나. 장학생이 선발되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계좌이체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 장학금의 액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15조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장 부칙
제 19조 (부칙)
가. 본 규정 개정은 노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나.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다. 본 규정은 통과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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